에너지사용자의 에너지 절약형 설치사업에 참여하여 기술·자금 등 포괄적인 서비스(에너지 진단, 시설 개체, 유지·보수 등)를 제공하고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업입니다.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노후화되거나 저효율로 운전중인 에너지 사용시설을 고효율 에너지 사용시설로 개체 또는 보완하고자 하나, 기술적 또는 경제적 부담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 ESCO가 에너지 절약시설의 설치에 따른 투자비용을 조달하고(사용자 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의 경우 에너지 사용자가 자금 조달), 사업 수행 및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보증하고 절감량(절감액)을 배분하며, 에너지 사용자는 추후에 발생하는 절감으로 투자 자금을 상환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사용자가 기술적 또는 경제적 부담 없이 에너지 절약형 시설로 개체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 사용자 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
시설 투자의 소요자금은 에너지 사용자(고객)가 조달(자체 자금, 정책 자금 등)하고, 시설 투자에 의한 절감액을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 사용자에게 보증하며 투자 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 실시합니다.
사업 계획 수립 시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 에너지 사용자가 상호 합의하여 목표절감량 및 보증절감량(목표절감량의 80%를 초과해야 함)을 설정하고, 사업 완료 후 측정 결과에 따라 차액 보전 또는 절감 분에 대한 성과배분 등의 계약 사항을 이행합니다.
* 사업자 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
시설 설치에 투자되는 자금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조달(자체 자금, 정책 자금 등)하고, 시설 투자에 의한 절감액은 약정에 의하여 배분하며, 절감액은 약정에 의하여 배분하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투자비 회수가 종료되면 에너지 절감비용은 에너지 사용자의 이익으로 돌아감. 시설 투자에 의한 절감액을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 사용자에게 보증하고 투자 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사업 계획 수립 시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 에너지 사용자가 상호 합의하여 목표절감량 및 보증절감량(목표절감량의 80%를 초과해야 함)을 설정하고, 사업 완료 후 측정 결과에 따라 차액 보전 또는 절감 분에 대한 성과배분 등의 계약 사항을 이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통해 근거 마련
–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6
조세 감면 절차 및 방법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
– 광원(조명) 효율 개선
– 열원 설비 & 공기조화
– 전기 이용 효율화
– 폐열 이용 효율화
– 신·재생에너지 분야
– BEMS
과거 조명의 역할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기능 또는 사물 식별의 능력을 가지고만 있어도 그 역할을 다했다고 보았으나, 현대의 조명은 그 단순한 기능에서 벗어나 안전은 물론 생활의 질, 경제적 가치까지 좌우할 만큼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소비자들은 더 좋은 성능과 질 높은 조명을 선호하고 있으며, 여기에 고효율과 친환경의 조건이 필수적인 요건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 에너지 절약형 광원
– 친환경 광원(저탄소 배출, 에너지 절감에 따른 CO₂ 절감 효과)
– 장수명에 의한 유지관리 비용 절감(30,000 ~ 40,000 시간)
– 저온에서 밝기 유지
– 목적과 공간에 적합한 색온도 조절
– 에너지 절약형 광원(기존 방전램프 대비 30% 이상 절감)
– 우수한 연색성으로 자연스런 색상 연출
– 장수명에 의한 유지관리 비용 절감(60,000 ~ 100,000 시간)
– 면광원으로 휘도가 낮아 눈부심이 적음
– 사용 시간에 따른 광속 유지율이 우수함
– 장수명으로 유지관리가 곤란한 고천정조명에 적합
㈜다쓰엠엔에스의 광원(조명) 개선 사업은 친환경·장수명·고효율 광원을 활용하여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더욱 밝고, 편안한 조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기획 단계에서 완공이 되기까지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해도 수년이 걸리겠지만, 일단 완공이 된 후 폐기되기까지에는 수십 년에서 1백 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사용 용도와 목적에 알맞은 공기조화 방식의 선정, 고효율 열원 설비의 선정, 양질의 시공 품질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활계 또는 사업장 가연성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고부가가치 고형연료(SRF ; Solid Refuse Fuel)를 활용하여 열과 전기를 생산, 공급하는 사업은 초기 투자비가 높은 페자원 액화, 기체 연료 에너지화 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폐자원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매전하고, 폐열은 산업체에 공급하거나 건물 및 주거용 난방열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체의 입장에서 또한 기존 연료 LNG, 벙커-C유 등) 대비 저렴한 열원을 공급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폐열을 활용한 발전 및 폐열 공급은 전기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분산형 전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산업체 등이 별도의 연료 소비 없이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열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폐기물 고형연료 (RDF, RPF, TDF, WCF, Wood Pellet)
고체연료 (Petroleum Cokes)
Steam Turbine Generator 증기 생산
산업체 공정 열원용
산업체 및 건물 냉·난방 열원용
효율적으로 산업체까지 공급하기 위한 열원 공급 배관 방식

-60℃ ~ 600℃의 고온 증기, 극저온 액화가스 및 기타 열보온 배관 직매 방식으로 공기 단축 등에 의한 경비절감 효과

150℃ 이하의 열유체 이송
지역난방 중온수, 초저온 액화가스, 동파방지용 상·하수도 노출배관, 기타 단열을 요하는 화학공장 등의 유체 이송 배관
산업혁명 이후 석유·석탄계 에너지를 기반으로 현재의 고도화된 문명 사회를 이루게 된 반면, 그 과정에서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어 지금의 세계는 기후변화(Climate Change) 등으로 인해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쓰엠엔에스는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통해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Life Cycle Cost에서 건물의 전체 평균 수명을 약 60년 정도라고 생각할 경우 기획·설계·건축의 기간은 매우 단기간인 반면에 준공 이후 건물이 생명을 다해 해체·철거할 때까지 유지·관리를 하는 기간은 건물 수명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합니다.
또한 긴 시간 만큼이나 대부분의 비용을 차지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비용의 절감을 위해 에너지 사용에 대해 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다쓰엠엔에스가 제공하는 BEMS는 에너지 관리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다쓰엠엔에스가 제공하는 BEMS는 EMS, FMS의 에너지 관련 기능을 고도화 하여 에너지 사용 효율을 극대화 하고, FA System 또는 BA System의 운용상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게 하는 최적의 에너지 관리 솔루션으로 에너지 사용량 파악 및 환경 변수와 설비 운전 추이를 종합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비의 최적 운전을 위한 분석 정보 및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 IBS(Intelligent Building System)
– BAS(Building Automation System)
– FMS(Facility Management System)
– SI(System Integtation)
– 에너지원 별, 설비 별 Monitoring
– 에너지원 별 사용량 (전력(동력/조명/전열), 열, 가스, 물 등)
– 신·재생에너지원 별 사용량 (태양광(열), 지열, 연료전지 등)
– 존(ZONE) 별 에너지 사용량
– 설비 별 에너지 사용량
– BaseLine VS 사용량, Target VS 사용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