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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무화 사업

  • 주택지원사업
  • 건물지원사업
  • 지역지원사업
  • 설치의무화

추진목적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보조 지원함으로써 국내 개발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초기시장창출 및 보급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학교, 병원, 요양원 등에 적합)

법적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산업부 고시 제2014-56호)
계획보급사업

1.개별단위 지원

신청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신청방법 주택지원사업홈페이지 (greenhome.kemco.or.kr) 온라인 신청

2. 마을단위 지원

신청대상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동)에 있는 10가구 이상 (연육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 5가구 이상)의
단독 또는 공동주택
*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은 신청 불가
* 마을단위지원 신청을 희망할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신청방법 sys1

3. 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지원

신청대상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신청방법

추진절차

sys3

* 임대주택지원의 경우, 위의 절차가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과 협약에 의해 별도로 진행

추진목적

신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 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 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법적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27호)다운로드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2016-12호) 다운로드

지원대상

* 모든 일반건물 (주택/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 시설물/설치의무화 적용건물은 제외)

추진절차

sys6

추진목적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을 지원

법적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1항 3호(’14. 4. 22)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산업부 고시 제2014-56호)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4-1호)

지원대상

– 시설보조사업 :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 시설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소요자금의 50%이내)
예)태양광발전시설, 수력발전시설 설치사업 등

·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소요자금의 50%이내)
예)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시설 등

업무추진절차

– 사업신청(시·도) : 시 도 자치단체장이 매년 3월말~4월중 신청
– 사업평가(평가위원회) : 광역지자체별 평가 및 총괄 평가
– 사업심의(심의위원회) : 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정
– 사업확정 시행 : 사업별 예산확정 통보

sys4

추진목적

공공기관이 신·증·개축하는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10%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14.1.1부터 공급의무비율 12%이상 적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1항 3호(’14. 4. 22)

– 최초시행일 : 04.3.29
– 증·개축하는 건축물은 ‘09.3.15일부터 시행
– 기준변경일 : ‘11.4.13(건축비 ->에너지사용량)
– 연면적 변경(3,000㎡ → 1,000㎡) : 시행일(‘12.1.1)
– 공급의무비율 상향 조정:시행일(‘15.1.1)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해당연도 2011~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공급의무 비율(%) 10 11 12 15 18 21 24 27 30

법적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산업통상자원부 제2014-56호)

설치의무화 대상기관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설치의무화 대상건축물

– 공공용 :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제외), 방송통신시설, 업무시설
– 문교·사회용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 상업용 : 업무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추진절차

sy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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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송대길 109 (본사)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송대길 81 (골드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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