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보조 지원함으로써 국내 개발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초기시장창출 및 보급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학교, 병원, 요양원 등에 적합)
1.개별단위 지원
신청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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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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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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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주택지원사업홈페이지 (greenhome.kemco.or.kr) 온라인 신청 |
2. 마을단위 지원
신청대상 |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동)에 있는 10가구 이상 (연육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 5가구 이상)의 단독 또는 공동주택 *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은 신청 불가 * 마을단위지원 신청을 희망할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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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3. 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지원
신청대상 |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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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임대주택지원의 경우, 위의 절차가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과 협약에 의해 별도로 진행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을 지원
– 시설보조사업 :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 시설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소요자금의 50%이내)
예)태양광발전시설, 수력발전시설 설치사업 등
·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소요자금의 50%이내)
예)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시설 등
– 사업신청(시·도) : 시 도 자치단체장이 매년 3월말~4월중 신청
– 사업평가(평가위원회) : 광역지자체별 평가 및 총괄 평가
– 사업심의(심의위원회) : 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정
– 사업확정 시행 : 사업별 예산확정 통보
공공기관이 신·증·개축하는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10%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14.1.1부터 공급의무비율 12%이상 적용)
– 최초시행일 : 04.3.29
– 증·개축하는 건축물은 ‘09.3.15일부터 시행
– 기준변경일 : ‘11.4.13(건축비 ->에너지사용량)
– 연면적 변경(3,000㎡ → 1,000㎡) : 시행일(‘12.1.1)
– 공급의무비율 상향 조정:시행일(‘15.1.1)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해당연도 | 2011~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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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의무 비율(%) | 10 | 11 | 12 | 15 | 18 | 21 | 24 | 27 | 30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산업통상자원부 제2014-56호)